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미국 방송사, 국내 미드 자막 제작-유포자 집단 고소


입력 2014.06.29 22:58 수정 2014.06.30 00:00        부수정 기자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자사 제작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인터넷에 유포한 국내 자막 제작자들을 집단 고소했다.

29일 서부 경찰서에 따르면 워너브러더스와 20세기폭스 등 미국 주요 방송그룹 6곳은 최근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해 자사의 영상물에 대한 자막을 대량으로 유포한 아이디(ID) 15개를 고소했다.

경찰은 불법 자막제작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에서 방송 중인 드라마에 한글자막을 직접 제작 또는 입수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막은 2차 저작물로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 공유하면 불법이다.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미국 대형 방송사들은 통상 개인에 대해서는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이번에 입건된 자막제작자들은 대규모로 자막을 유포해 관련 업체들이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부수정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