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아내, 위증 혐의 약식 기소…이혼소송 새 국면 맞나

이선영 넷포터

입력 2014.08.28 20:24  수정 2014.09.24 01:01
류시원 ⓒ 알스컴퍼니

배우 류시원의 아내 조모 씨가 위증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류시원의 아내 조 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달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조 씨의 위증 혐의와 관련한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류시원의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해 “딸에게 이미지 회복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기소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씨의 주장에는 많은 부분들이 거짓이 있었고 법적인 절차대로 항의를 했다”며 “이미 조 씨의 발언으로 류시원은 많은 타격을 받았다. 포기하지 않고 항의하는 이유는 류시원 스스로가 딸에게 떳떳한 아빠이고 싶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류시원과 조모 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지만, 2012년 3월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3년째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아이는 현재 조모 씨가 양육하고 있다. 류시원 측이 아이를 보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조정까지 면접교섭권 2회를 실행하라고 제안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는 지난해 9월 류시원에게 아내에 대한 폭행과 협박,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붙인 혐의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류시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법원 판결은 오는 9월 4일 이뤄진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선영 기자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