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방송 지망생 성추행 혐의' 전 공중파 아나운서, 벌금형


입력 2014.11.16 19:13 수정 2014.11.16 19:30        부수정 기자

방송 지망생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방송 지망생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공중파 아나운서 A씨(4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A씨의 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동작구의 한 노래방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불러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재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활동 중이다.

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부수정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