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역차별 받는 '무주택 세대원'은 웁니다
3월부터 청약자격 요건 중 '무주택 세대주' 폐지·세대원으로 대체
청약통장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여전히 구분둬 '논란'
오는 3월부터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 요건이 완화돼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 세대원이면 청약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청약자격을 근간으로 주택 자금 공제를 해온 연말정산 세법은 여전히 세대주와 세대원간의 차이를 두고 있어 관계부처간 행정의 엇박자를 내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연말정산에서 청약통장 관련 소득공제는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된다. 똑같은 무주택자이지만 세대원은 청약통장에 대한 공제혜택이 없다. 세대주는 거주하는 집의 등본상 대표자이며, 세대원은 그 집에 거주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올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을 보면 연소득 7000만원이하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의 연간 납입액 최대 120만원 한도내에서 40%를 소득 공제해준다. 즉 연말정산시 총 소득 가운데 48만원이 공제된다.
이는 과거 ‘청약저축’이 도입될 당시 무주택 근로자의 통장 가입 유도 및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세대주’에게 소득공제를 제공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청약저축을 통해 모인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옛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이 돼 국민주택 건설이나 서민 전세금 지원 등의 공적기금으로 운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저축을 넣었다가도 결혼 등의 이유로 ‘무주택 세대원’이 될 경우 공제 혜택이 제외되는 맹점이 있었고, 주택 구매 의사가 있는 전·월세의 무주택 세대원이 세대주와 똑같이 청약 통장에 가입해도 ‘세대주’만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형평성 논란도 있어 왔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청약 통장의 소득공제 이유는 목적과 기여도가 있기 때문인데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날 수 있다”면서 “특히 청약통장에 가입한다고 다 세제혜택이 있는게 아니라 무주택자이면서 근로자인데 과도하게 구분한 것 아니었나”라고 평가했다.
최근에는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간 행정의 엇박자도 문제가 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7년간 청약자격의 근간이 되어온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정작 이같은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부처간 ‘주택 자금 공제’ 논의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는 2월 26일부터는 청약 통장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원’ 누구나 1세대 1주택 청약이 가능해지지만, 연말정산 세법은 여전히 세대원과 세대주 소득공제 차별을 유지하고 있어 법의 일관성마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함영진 부동산 114센터장은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때 세대주 요건도 없어지는데, 연말정산에는 여전히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이 구분돼 적용된다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같이 동반해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소득공제 한도액이 늘어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소득공제 한도액이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확대되는 것. 40% 공제률을 적용하면 종전 48만원에서 96만원으로 연간 소득 공제혜택이 확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보인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 운용방안을 결정하기에 앞서 해당부처가 기재부한테 건의하는 절차가 있는데 국토부 쪽에서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면서 “올해 시행되는 세법은 지난해 말에 개정된 것으로, 3월부터 청약 자격 요건이 바꾸게 되면 조세특례와 관련한 부처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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