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한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MB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부총리가 부실 자원외교 의혹을 받고 있는 하베스트 사업 인수를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이같은 진술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 사실관계 확인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제남 정의당 의원실이 감사원 비공개 자료를 열람한 결과 강 전 사장은 지난해 감사원에 네 차례 이상 ‘감사심의 의견서’와 직접 진술을 통해 “하베스트 인수는 지경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최종 결정된 것” 또는 “최경환 장관 및 차관 면담을 통해 하베스트 인수의 절박성을 공유하고 진행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2~6월 석유공사 감사 뒤 하베스트 인수 부실업무 책임을 물어 강 전 사장만 올 1월 형사고발(업무상 배임 혐의)했다. 4조5000억원 남짓에 인수한 하베스트는 최근 부실자산(정유시설 ‘날’)을 매각하며 1조5000억원가량의 손실을 끼쳤다.
지난 2009년 하베스트 인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석유공사로부터 구체적 보고나 지시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며 자신의 관련 책임을 부정해왔다.
하지만, 김 의원실이 확인한 자료에는 강 전 사장이 최 부총리 개입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강 전 사장은 지난해 5월 제출한 감사심의 의견서에서 “인수계약은 석유공사의 독자적 판단과 능력에 따라 체결된 것이 아니다”며 “계약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어려움을 토로하자 최 장관은 ‘하베스트 하류(정유시설)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해보자’고 지시했고, 이에 인수계약을 최종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세번째 제출한 감사심의 의견서에서도 “지경부 장관이 하류 부분 검토에 동의했다”며 “지도감독 기관에서 우려를 표시했다면 하베스트 인수는 이뤄질 수 없었다. 정부의 중요한 국책사업이었으며, 하베스트 인수 역시 그 연장선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법에는 당시 지경부 장관이 국내외 석유자원의 탐사·개발·생산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규정(16조)돼 있었지만, 감사원은 하베스트 인수에 대한 최경환 당시 지경부 장관의 책임에 대해 기초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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