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라이즈' 딸 살해 혐의 엄마, 32년 만에 무죄…왜?

부수정 기자

입력 2015.04.27 07:35  수정 2015.04.27 07:44
딸을 살해한 엄마가 32년 만에 무죄선고를 받았다._방송 캡쳐

딸을 살해한 엄마가 3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오전 방송된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이하 '서프라이즈')에서는 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엄마 린디의 이야기가 방송됐다.

린디는 1980년 8월 17일 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린디는 딸이 사라진 후 경찰 조사에서 딩고(호주에 사는 짐승)가 딸을 물어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믿지 않았고 당시 종교에 심취해 있던 린디를 체포했고, 린디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린디의 딸이 딩고에 물려갔다는 증거가 발견됐고 딩고에게 공격받은 사람들의 사례가 드러나며 린디가 무죄라는 사실이 증명됐다.

린디는 복역한 지 32년 만에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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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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