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친, 사진-문자 충격 "입대 서두른 이유가..."

스팟뉴스팀

입력 2015.05.11 13:58  수정 2015.05.11 14:10
11일 방송된 KBS2 ‘아침 뉴스타임’에서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지난해 5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 보도했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가 이번에는 그의 폭행으로 한 차례 유산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거 폭행 고소 취하에 대해서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진실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11일 방송된 KBS2 ‘아침 뉴스타임’에서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지난해 5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 보도했다. 지난 해 김현중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기 전 그의 폭행으로 임신한 아이를 유산했다는 것.

지난해 8월 20일 결국 김현중을 고소한 A씨는 당시 유산에 대해 알리지 않았던 것에 대해 미혼으로서 임신, 유산 여부를 알리는 것이 수치스러웠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했다.

김현중이 자신 외에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됐다는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임신 중임에도 불구, 김현중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호소했고 격분한 김현중이 약 30분 동안 임신 중인 A씨를 폭행해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타박상을 입게 됐다는 주장이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6월 1일경 자연 유산이 됐다는 최 씨는 김현중에게 수십 차례 복부 폭행을 당해 자궁에 충격을 받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두 사람의 문자 역시 공개됐다. A씨는 "임신한 거 어떻게 해?"라고 묻고 김현중은 "병원에 가봐야지 뭐. 병원은 언제가게? 그래서 어쩔 거냐고"라고 답했다. 더불어 "(폭행으로) 아이가 알아서 유산됐을 것 같아"라는 메시지 역시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김현중의 대리인 법무법인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당시 임신은 그녀에게 전해 들었다. 임신과 유산은 그의 주장이다"면서 "당시 8월에 김현중을 폭행사건으로 고소를 했다. 이후 임산부 폭행으로 계속해서 협박을 하더라. 김현중 측에서 3천만원으로 합의를 시도했지만 '그 금액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하더라. 결국 6억 원을 줬다. 그 후 고소를 취하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폭로를 빌미로 6억 원을 받아갔다. 하지만 이후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배려로 고소를 취하했다'고 인터뷰를 하더라"며 "임신과 유산은 우리가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번 재판으로 밝혀질 것이라 예상했는데 A가 먼저 언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김현중 사건 초유의 사건", "김현중 막장은 언제...", "군입대 서두른 이유인가..." 등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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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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