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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일,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징역 2년 선고


입력 2015.05.17 14:32 수정 2015.05.17 14:39        스팟뉴스팀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SBS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나한일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나한일의 친형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나한일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피해자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한일은 영화 제작과 부동산 개발 등 여러 사업을 벌여 저축은행에서 135억원을 대출받는 등 자금난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투자를 유도해 돈만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나한일은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고 이를 빼돌려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6월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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