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한남동 건물 세입자와 합의 불발 ‘재판 시간 끌기?’

스팟뉴스팀

입력 2015.06.11 23:05  수정 2015.06.11 23:07

싸이, 한남동 건물 세입자와 합의 불발 ‘재판 시간 끌기?’

가수 싸이(자료사진) ⓒ데일리안

가수 싸이와 세입자 최모 씨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1일 싸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관련 변론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민사21단독 심리로 열렸다. 하지만 최 씨 측이 담당 변호사를 해임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최 씨 측은 담당 변호사 해임서를 제출한 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싸이 측은 “재판의 시간 끌기로도 보인다”며 불만을 드러내며 “합의에 대해 최 씨 측과 논의하고 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게 싸이 측 입장으로 최대한 빨리 합의를 통해 법정싸움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이 건물을 사들였다. 문제가 된 해당 카페는 당초 이 건물에서 전 집주인과의 명도소송 끝에 2013년 12월 31일 건물에서 나가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카페 측이 계속 건물을 비우지 않자 싸이는 지난해 8월 기존 카페 측에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지난 3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난 4월 22일 카페 철거를 앞두고 싸이 측에서 중재에 나서며 강제집행은 연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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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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