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만료…뇌물죄 적용에 '불가리 시계' 확보 관건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2.31 12:17  수정 2025.12.31 16:34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7년…2018년 금품 받았을 경우 만료

뇌물죄 적용 시 금품수수 금액 3000만원 상회 여부 관건

수사 지속 위해 1000만원대 불가리 시계 실물 확보 중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 경찰청사 앞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핵심 인물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공소시효 판단이 주목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늘(31일) 만료되는 만큼 뇌물죄 적용 여부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명품시계를 제공 받은 시점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진술 대로 2018년이라고 볼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이날 만료된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와 면담에서 "2018∼2019년께 전 의원에게 현금 3000만원 정도를 작은 박스에 담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의원에게 현금 뿐 아니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2점도 건넸다고 주장했다. 통일교는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청탁하기 위해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 진술이 사실일 경우 통일교의 금품 제공에 '부정한 청탁'이라는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윤영호 뇌물공여 사건'으로 분류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에 이첩했다. 만일 윤 전 본부장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되면 전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날 만료된다. 단, 뇌물죄는 최대 15년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통일교 측이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불가리와 까르띠에 시계의 가격이 중요해졌단 관측이 나온다.


이는 뇌물죄의 경우 금액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수수한 금품의 가격이 1억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고, 3000만~1억원은 10년이다. 3000만원 미만이면 7년이라 이날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부터 검토하고 있다. 전 의원 사건도 대상이다.


경찰은 통일교가 2018년 무렵 전 의원에게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불가리 명품 시계 1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통일교가 건넨 시계의 가격이 1000만원을 상회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시계 실물 확보와 가액 산정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가리코리아 본점을 압수수색해 통일교 관계자들의 제품 구매 이력을 포함한 각종 정보 확보를 시도했다. 이보다 앞서 15일에는 전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 했는데 결정적인 단서는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시계 구매 이력이나 실물 확보가 불발 될 경우 수사의 차질이 예상된다. 뇌물 혐의가 입증되려면 '대가성 있는 금품수수'가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더불어 법리 검토를 병행해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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