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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칸 전 IMF 총재 매춘알선 혐의 '무죄'


입력 2015.06.13 12:06 수정 2015.06.13 12:07        스팟뉴스팀

재판부 "직접적으로 매춘 알선하지 않아"

스트로스 칸, 4년간 재판에 "시간 낭비였다"

CNN 관련 보도화면 캡처

국제통화기금(IMF) 전 총재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66)이 매춘 알선혐의에서 벗어났다.

13일 르피가로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릴 법원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스트로스 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베르나르 르메르 릴 법원 주심판사는 "스트로스 칸은 다른 사람이 알선해준 섹스파티에 참가해 단지 손님처럼 행동했을 뿐"이라며 "그가 직접적으로 매춘을 알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매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앞서 스트로스 칸 전 총재는 매춘조직과 손잡고 릴, 워싱턴, 브뤼셀, 파리 등에서 매춘을 알선하고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스트로스 칸에 손을 들어줬다. 스트로스 칸이 매춘을 알선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

무죄 판결 뒤 스트로스 칸은 "이 결과를 위해 이렇게 했느냐"면서 "시간 낭비였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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