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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을...' 백재현 실형 아닌 집유 선고 왜?


입력 2015.07.10 16:44 수정 2015.07.11 10:55        스팟뉴스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백재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13단독은 10일 개그맨 출신 공연연출가 백재현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방지할 의지를 다짐한 점. 나이, 직업, 건강 등을 고려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역시 명령한다"고 말했다.

앞서 백재현은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께 서울 종로 모 사우나에서 수면 중이던 20대 남성의 신체 부분을 손 등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백재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네티즌들은 "백재현 집행유예", "백재현 충격", "백재현 안타깝다" 등 의견을 전했다.

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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