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사고 유가족 일부와 보상 합의

윤수경 수습기자

입력 2015.07.13 11:02  수정 2015.07.13 11:03

11일 유가족 대표 6명중 5명과 합의

한화케미칼은 11일 울산2공장 폭발사고 사망자 유가족 일부와 보상을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화케미칼 관계자는 "유가족 대표 6명 가운데 5명과 보상 합의를 마무리했다"며 "아직 합의하지 못한 유가족 대표 1명과도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상금은 한화케미칼 임직원에 준한 산재보험 적용과 위로금을 포함해 사망 근로자 유가족에게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9시 16분께 울산시 남구 여천동에 있는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소속 근로자 이모 씨(55) 등 6명이 숨지고 공장 경비원 최모 씨(52)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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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경 기자 (takami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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