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 승인선수는 11월 22일(일)부터 28일(토)까지 원 소속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인 29일(일)부터 12월 5일(토)까지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타 구단(해외구단 포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기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12월 6일(일)부터 내년 1월 15일(금)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 구단에 소속되었던 FA 선수와 다음 년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와 구단이 정한 20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 1명으로 보상해야 하며, 해당 선수의 원 소속구단이 선수 보상을 원치 않을 경우 전년도 연봉의 300%로 선수 보상을 대신할 수 있다.
한편, 이번 FA 승인선수는 총 22명이므로, KBO 규약 제173조 'FA획득의 제한'에 의거하여 각 구단은 소속 구단 FA 승인선수를 제외하고, 타 구단 소속 FA 승인선수 중 3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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