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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폭발음 용의자 "A급 전범 합사에 불만"


입력 2016.01.22 15:59 수정 2016.01.22 16:00        스팟뉴스팀

건조물침입죄·화약류 단속법 위반...거부 끝에 새로운 진술

야스쿠니 신사 폭발음 용의자 전 씨에게 새로운 진술이 나온 가운데,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관련사진) ⓒ연합뉴스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 공중화장실 폭발 시도 용의자 전창한(27) 씨에 21일 화약류 단속법 위반(소지, 소비) 혐의가 추가 적용된 가운데, 신사에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것에 불만을 품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 씨는 조사 과정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이 합사된 것에 개인적인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에 공안부는 직접 제작한 시한 발화장치로 야스쿠니 신사에 피해를 주려고 시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가로 적용된 혐의는 2015년 11월 23일 지요다 구 내의 호텔에서 검은색 화약을 넣은 금속 파이프를 소지해 나와 야스쿠니 심사 남문 근처의 화장실에서 폭발시킨 행위에 대한 것이다.

전 씨는 체포된 이후 “체포된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며 진술을 거부해왔다.

앞서 전 씨는 2015년 11월 21일 일본을 방문해 한국에서 가져온 타이머와 건전지 등을 이용해 만든 폭발물로 23일 오전 야스쿠니 신사의 남자 화장실에 피해를 주고 귀국했다. 이후 12월 9일 다시 입국해 일본 공안부에 체포된 후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됐다.

한편, 일본은 1946년 도쿄재판에서 태평양전쟁 A급 전범으로 분류된 이들 중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사형수 7명과 옥중 병사자 7명 등 14명을 '쇼와 순난자'로 올리며 1978년 10월 야스쿠니신사에 몰래 합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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