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난방텐트 폴대 속 유리섬유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다수의 유해성 질의에 “정부가 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도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자료를 찾을 수 없으며, 유리섬유의 주성분인 실리카(si02)는 유독물질 화평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호흡기 유해성 질문에 국제보건기구 WHO산하 IARC기준의 3등급에 해당하고, 미국국립보건원 독성프로그램에 의거하여도 인과관계 부족하다 밝히며 완성품이 아닌 생산단계에서 단순 물리적 자극에 대한 가능성만 민원 회신하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1990년대부터 유리섬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호흡기 질환 유발을 확인하려 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역학조사를 시행해오고 있음을 밝히며 가장 권위 있는 ATSDR의 안정성 자료를 추가로 첨부했다.
유리섬유는 1940년대부터 식수관, 식기, 치아보조재료 등 다양한 형태로 생활 속에 안 쓰이는 곳이 없는 강화플라스틱의 첨가재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경쟁업체에 의해 전혀 다른 제품의 사례가 마치 따수미 난방텐트의 사례로 허위 유포되어 따수미 난방텐트는 큰 피해를 입은바 있다.
따수미 난방텐트의 폴대는140kg의 물리적 힘을 가해도 부러지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파손 가능성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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