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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부모, 자녀 동의 없이 사진 올리면 '벌금'


입력 2016.03.06 16:02 수정 2016.03.06 16:03        스팟뉴스팀

당국 경찰 "소아성애자가 자녀 사진 노릴 위험 있다" 사생활 보호 차원도 고려

프랑스에서 부모가 자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녀의 사진을 SNS에 올릴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 측은 최근 "자녀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 자녀를 보호해야한다"고 당국 차원에서 학부모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올렸다. 해당 메시지는 경찰의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됐다.

프랑스 경찰은 특히 어린 자녀의 사진을 노리는 '소아성애자'가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해 자녀의 사진을 올리도록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프랑스 당국은 옷을 입지 않은 어린 아이들의 사진을 올린 일부 부모들에게 연락을 취해 해당 사진을 삭제할 것을 권고키도 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측도 자녀의 사진을 '모두 보기'로 올릴 경우, 이같은 사실을 미리 공지하고 경고하는 기능을 추가할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치는 소아성애자들에 의한 위협에 의한 것 뿐이 아니다. 향후 성장한 자녀가 '사생활 침해'로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자녀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데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프랑스에서는 부모라도 자녀의 동의 없이 '내밀한' 사생활을 공개할 경우, 최고 징역 1년형과 4만5000 유로(약 6037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일간지인 르 피가로는 "앞으로 몇년 이내에 장성한 자녀가 인터넷에서 자신의 어릴 때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따"며 "누구라도 사진을 찍히기 싫거나, 사진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을 때가 있다. 자녀가 컸을 때 부모가 올린 사진을 보고 기분이 떨지 생각해보라"고 권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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