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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보이스피싱"…금감원 '피해 예방 10계명' 내놔


입력 2016.08.18 16:29 수정 2016.08.18 16:30        이충재 기자

"정부기관이라며 전화해 자금이체 요구하면 100%"

금융감독원은 18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내놨다.(자료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내놨다.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검찰과 경찰,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이체나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정부기관을 사칭해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의 이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다. 이런 전화를 받는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이 필요하신가요?" 주의 또 주의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대출 처리비용이 필요합니다" 선입금 요구하면 주의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이나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요구를 받았다면 응해선 안된다.

◇"고금리로 한번 받고 저금리로" 대출 권유도 100%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우선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은 뒤 갚으라고 꾀는 경우도 100% 보이스피싱이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대출금 상환 시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가 맞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들을 데리고 있다" 협박 전화엔 자녀 안전부터 확인
자녀가 다쳤다거나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우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금전을 입금하기보다는 먼저 준비해 둔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자녀가 안전한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급여계좌가 필요한데..." 채용 빌미 금융정보 요구 주의
정상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이나 보안 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금융거래정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급여계좌 등록은 채용이 이뤄진 후에 이뤄지므로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가족 사칭 금전 요구하면 본인 확인부터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한번 더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본인 확인을 회피하더라도 직접 신분이 확인될 때까지는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 "클릭하면 낚인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악성 코드 감염은 금융거래 시 파밍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다. 이런 파일이나 문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하면 금융사기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보안 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보안승급 등을 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보이스피싱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시 피해금 환급 신청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바로 경찰과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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