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2일부터 한 달 간 제기·선물용품 등 30개 품목 특별단속 실시
저가 신고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국산 특산물 가격경쟁력 강화 취지"
관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내에서 불법 유통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총 30개 품목이 중점 단속된다. 단속 품목으로는 고추류와 마늘 등 8개 품목, 명태·조기·홍어 등 수산물 10개 품목,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5개 품목이 해당한다. 또 명절을 맞아 제기용품과 한복, 주류와 인삼제품 등 7개 품목 역시 집중 단속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세관당국은 정상수입물품에 농산물을 섞거나 보싸리상을 이용해 국내에 밀반입하는 행위,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시키는 행위 등 5대 불법 유형도 함께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검역 관련 미비 물품 등에 대한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경찰·식약처 등과 함께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저가신고 품목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지역특산품 가격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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