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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떨어지는 저축은행 지역밀착 금융


입력 2017.04.19 10:37 수정 2017.04.19 11:15        배상철 기자

중·소형 저축은행 인력난에 관계형금융 언감생심

대형저축은행은 수익성 낮고 리스크 높아 외면해

금융당국 활성화방안 추진만 3년, 실효성도 의문

저축은행 특유의 영업 방식인 관계형 금융이 저축은행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장려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영업 이른바 '관계형 금융'이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다. 해당지역 고객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량적 정보는 물론 정성적 정보까지 확보하자는 취지이지만 인력 등 구조적 한계와 비대면 거래 증가 등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아서다.

19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직원 수 50명 미만인 저축은행은 4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 추정하는 관계형금융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50여명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79개 저축은행 중 절반 이상이 인력부족으로 지역밀착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 직원은 50명 이상이지만 대여섯 개 지점을 두고 있는 저축은행들과 자산규모 1조원 이상 대형저축은행 10여 곳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관계형 영업에 나설 수 있는 저축은행은 10곳 미만으로 축소된다.

실제 중·소형 저축은행들은 인력난으로 밀착 영업을 할 여력이 없고 대형저축은행의 경우 핀테크 발전으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관계형 금융에서 손을 떼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관계형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존 허가제였던 점포 설치를 신고제로 전환 ▲여신전문 출장소설칠 시 증자요건완화 ▲영업구역 외에도 제한적인 점포 설치를 허용하는 등의 개선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들이 관계형영업에 나설 수 있도록 업계자율 추진사항과 제도적 뒷받침 등을 공언했지만 실제로 개선된 것은 거의 없다”며 “가장 중요한 점포 설치 신고제 전환과 영업구역 외 설치는 아직까지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형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소형저축은행 직원들은 만기해지 고객이 없는 한가한 날 한 명씩 휴가를 써야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처우도 좋지 않아 직원들의 이직과 퇴사가 잦다보니 고객들과 장기적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나마 있던 지점들도 하나씩 폐쇄해 지금은 본점만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관계형 금융은 생산성이 높지 않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점차 축소하는 분위기에서 대손충당금 비율이 50%까지 올라갔다”며 “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대출이 가장 먼저 축소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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