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기아차 노조 청구액 중 4000억원 인정"

박영국 기자

입력 2017.08.31 10:21  수정 2017.08.31 10:2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공판에서 기아차 노조가 청구한 7000억원 중 원금 이자를 포함 4000여억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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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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