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으로...17일 시행

이슬기 기자

입력 2018.01.16 12:38  수정 2018.01.16 12:38

농축수산물이 원료·재료의 50% 넘는 제품에 한해 가능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완영 자유한국당 김영란법대책TF팀장과 전국한우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김영란법 국내산 농축산물을 제외를 촉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명 김영란 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단,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이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초과해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 아울러 선물(5만원 이하)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에도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의미하는 ´유가증권´도 제외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을 위해 하급 직원에게 수여하는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경조사비 역시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었으나,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현금 5만원과 5만원어치 화환·조화를 동시에 받는 것도 무방하다.

한편 아번 개정안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내용에 대해 사전 신고해야 한다. 강의 후 2일 이내에 보완토록 하던 기한은 5일 내로 늘렸다.

특히 국공립과 사립학교, 언론사와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의 외부강의료를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췄다. 또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더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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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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