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 맞춰 기존 거래자도 소외되지 않고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고금리 인하 조치에도 소외되는 거래자를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저축은행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업계 협의를 거쳐 추진된다.
대출금리 24.0%를 초과하는 거래자 중 약정기간이 1/2를 넘기고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한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인하된 24.0% 이내에서 신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번 방안으로 약 20만명의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부담 없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와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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