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5명 추가 인정…459명으로 늘어

스팟뉴스팀

입력 2018.03.18 15:05  수정 2018.03.18 15:07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천식과 태아 피해를 입은 45명에 대한 추가 피해 사실이 인정됐다.(자료사진)ⓒ데일리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천식과 태아 피해를 입은 45명에 대한 추가 피해 사실이 인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7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질환·태아 피해와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4차 피해 신청을 한 912명에 대한 폐손상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19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태아 피해 조사·판정 결과 8건 중 2건도 피해로 인정했다.

이로써 폐손상 조사·판정이 끝난 피해인정 신청자는 3083명에서 3995명으로 늘었고, 폐손상 피해 피인정인은 416명으로 증가했다. 태아 피해는 조사대상으로 확인된 51건 중 44건의 판정이 완료됐다.

위원회는 180명(재심사 8명 포함)에 대한 천식 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24명(재심사 1명)의 피해도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12월 1차 판정에서 보류된 804명 중 의무기록이 확보된 172명과 1차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은 415명에서 459명(폐손상 416명·태아 피해 14명·천식 피해 29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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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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