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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 임대료 상승 ‘역풍’ 부를까


입력 2019.01.31 06:00 수정 2019.01.31 06:10        원나래 기자

형평성 필요하지만…“급격한 인상, 세금 전가 부작용 나타날 수도”

형평성 필요하지만…“급격한 인상, 세금 전가 부작용 나타날 수도”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이 지난해 집값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상승폭이 높아진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납부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면서 집주인들의 세금 전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이 지난해 집값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상승폭이 높아진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를 위해 공적으로 고시한 주택 가격으로,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복지수급 및 부담금 부과 등 60여가지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번 공시가격 인상이 고가 단독주택 위주로 진행됐고, 세금 인상 제한도 있기 때문에 별다른 세금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가진 만큼 세금을 내게 한다는 조세원칙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지역이나 가격대, 주택 유형 간의 형평에 맞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인상된 세금을 서민에게 전가해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야당에서도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 사실상 증세나 마찬가지인 조치이며, 고가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임대료 상승 등을 통해 인상된 세금을 서민에게 전가시킬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 가운데 고가 단독주택 보유자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고민이 많아질 것”이라며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을 매입해 월세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세금부담 증가에 비해 공급과잉과 임대료 하락 등으로 메리트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은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면서 “과도한 세금 증가 시 일정 기간 경과 후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가뜩이나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가 시장에도 벌써부터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다. 공지지가가 많이 오르면 임대료도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건물주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임차인들의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상가 시장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임차인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장기 공실 상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공시지가 인상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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