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천만원 직장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최대 50만원 증세"
납세자연맹 "연봉 5000만원 전후 근로자들, 16~50만원 세금 부담 커져"
"소비위축 우려도" 카드 소득공제 폐지서명 사흘 만에 5000명 이상 참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최고 50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8일 "연맹 자체 분석결과 정부가 추진 중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현실화될 경우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정도 증세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한다. 공제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세율을 곱하면 공제금액(증세액)을 알 수 있다.
연맹에 따르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만일 신용카드공제가 폐지되면 공제금액 50만원이(300만원 x 한계세율 16.5%)이 그대로 증세되는 셈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2584만원 사용하여 신용카드 공제를 200만원 받았다면 33만원이 증세된다. 역시 같은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1917만원 이용해 신용카드공제를 100만원 받을 경우 17만원이 증세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체는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낸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된다는 된다는 정부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주면서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이 진행 중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 참여자가 사흘 만에 5000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를 하는 것은 소비를 축소시켜 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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