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CB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포함
TF서도 논의 활발…소규모 온라인사업자 매출채권 대출상품도 강구
금융위,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CB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포함
TF서도 논의 활발…소규모 온라인사업자 매출채권 대출상품도 강구
담보도 없고 금융이력도 많지 않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카드사 빅데이터를 발판으로 자금 공급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까. 금융당국이 최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등급 및 대출 문턱 낮추기에 카드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이번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소상공인들의 대출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신한카드가 제안한 카드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평가(CB)업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가맹점 정보를 이용해 영세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해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서비스는 자영업자의 실시간 카드매출이나 사고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성장력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가능해 금융권 대출이 한층 쉬워질 것이라는 구상이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신용조회업 허가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신용조회업 영위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한정적으로 이같은 업무 허용을 눈 앞에 두게 됐다.
특히 이번 카드사에 대한 개인사업자 CB업 허용안은 현재 금융당국과 업계 간 논의가 진행 중인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에도 포함된 사안이기도 하다. 다만 현행법상 카드사는 신용조회업 허가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2년 간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게 된 신한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사들의 경우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수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우리가 금융기관에 제공한 신용평가정보를 바탕으로 은행 등 일선 금융기관들이 대출여부나 규모를 책정하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얻는 방식”이라며 “지금까지와는 차별화된 신용평가정보 제공을 통해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담보력이 낮아 일선 금융권에서 자금을 구하기 쉽지 않은 ‘소규모 온라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카드사들이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카드사들이 온라인사업자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PG사가 이들 사업자에게 주는 매출금의 일부를 원리금으로 받는 개념으로, 이 역시 현재 카드사 경쟁력 강화 TF에서 논의되는 안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금융당국의 이같은 카드사 대상 CB업 허용 및 소규모 온라인 사업자 대상 금융서비스 제공이 실제 영세자영업자들이 체감 가능한 변화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일부 대형사를 제외한 상당수 카드사들이 CB업 허용에도 업황 악화 속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CB업 진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내수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 업황 악화 속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몰리는 음식과 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수인 카드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높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자영업자대출의 총량 관리에 돌입하는 등 부채 관리 강화에 나선 상태다.
실제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 보험사 등 전 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전년 대비 0.1%p 증가한 0.61%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몰린 숙박 및 음식점업의 대출 연체율은 0.82%로 전년보다 0.18%p 상승했고 건설업종의 대출 연체율은 무려 1.7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보유 중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선 CB사들과 다른 고도화된 정보를 도출하는 데까지는 많은 고객층 확보를 통한 빅데이터 보유와 이를 분석할 인력 및 시스템 개발 등 노하우 축적이 필수”라며 “일선 카드사에서 이에 대한 적정한 관리 및 투자 대비 수익 배분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아예 진입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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