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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금융사 인수해도 통합감독 안받아…금융그룹 모범규준 1년 연장


입력 2019.06.12 16:24 수정 2019.06.12 16:25        이종호 기자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롯데 등 총 7개사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연장안 의결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롯데 등 총 7개사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연장안 의결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전업 업무집행사원(GP)은 금융회사를 인수해도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를 받지 않는다.ⓒ금융위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전업 업무집행사원(GP)은 금융회사를 인수해도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를 받지 않는다.ⓒ금융위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전업 업무집행사원(GP)은 금융회사를 인수해도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를 받지 않는다. 아울러 시범 운영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 내년 7월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연장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위해 작년 7월2일 일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에 모범규준을 시범적용했다.

이번 개정은 1년간 제도를 시범운영*하면서 제기된 금융그룹 건의사항,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했던 MBK파트너스를 비롯해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국내 전업 GP들은 앞으로 운용 PEF가 금융회사를 인수해도 통합감독을 받지 않는다.

현재 예외 대상은 금융지주사와 국책은행,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그룹, 규모나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적은 그룹이다.

금융위는 전업 GP는 PEF를 통한 수익실현을 위해 피투자회사를 통상 5∼8년 한시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보고 금융회사 지배를 금융업 지속 영위 목적, 즉 금융그룹 형성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PEF를 통한 투자의사 결정은 위험전이·이해상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봤다. 가령 MBK파트너스가 운용하는 PEF들의 투자의사 결정은 각자 다른 LP(유동성공급자)들이 독립적으로 내린다는 것이다.

개정 모범규준은 상법과의 정합성과 그룹별 준비상황을 고려, '대표회사 주도의 그룹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운영' 규정을 삭제했다. 대표회사는 금융계열사들을 대표하는 회사로, 삼성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삼성생명이다.

대표회사는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등을 분기말 이후 2개월 안에 보고하고 3개월 내 공시해야 한다. 개정 모범규준은 보고·공시 기한을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연장된 모범규준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삼성(삼성생명 대표), 한화(한화생명 대표), 미래에셋(미래에셋대우 대표), 교보(교보생명 대표), 현대차(현대캐피탈 대표), DB(DB손해보험 대표), 롯데(롯데카드 대표) 등 7개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제정 이전 시범운영을 지속하는 점 등을 감안해 작년 기준을 준용해 기존 7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재지정했다"며 " 계열사(카드·손보) 매각을 진행중인 롯데는 계열분리 완료시 올해 하반기 중 감독대상 제외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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