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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습관적 파업’ 우려스러운 한국GM노조


입력 2019.06.25 13:37 수정 2019.06.25 14:32        김희정 기자

교섭전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중노위도 반대

교섭전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중노위도 반대

한국GM 부평공장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GM 부평공장 전경.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막무가내 파업’에는 정당성이 없다. 파업은 노동3권중 하나인 단체행동권에 명시된 권리지만 절박한 순간에 최후의 선택으로 쓰여야 한다.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합법적인 행위이기에 그렇다.

파업은 제한적으로 사용될 때 힘을 발한다. 습관적인 파업은 명분도 실리도 얻을 수 없는 무용지물로 전락할 뿐이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GM 노동조합의 ‘쟁의권’ 확보에 제동을 건 것은 이들 노조의 파업이 꽤나 ‘무분별’ 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론이라 할 수 있다.

보통의 파업은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약 과정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한국GM 노조는 교섭 전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벌일 뻔 했다. 사측의 ‘교섭장소 변경’ 요구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조는 임단협 상견례도 갖기 전에 파업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들에게 파업은 너무나 쉬운 협박수단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의 74.9%가 찬성했지만 중노위는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주지 않았다. 중노위는 “노사가 성실히 교섭해 원만한 방안을 찾으라”고 권고했다. 쉽게 말해 이 정도 일은 ‘파업거리’가 되지 않으니 노조의 파업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국GM 노조가 중노위에서 쟁위권을 받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사측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저지하기 위해 두 차례나 중노위에 합법적 파업을 허락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모든 것을 파업으로 대응하려는 노조의 행위에는 명분도 실리도 없다. 더군다나 지난해 2월 군산공장 폐쇄로 이후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회사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노조의 무조건적인 파업은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가 원만한 임단협을 진행해도 모자랄 판에 임단협이 시작도 되기 전에 파업으로 재를 뿌리려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노조는 파업을 벌일 때가 아니라 고통 분담을 자처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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