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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 뱉고 발로 차고' 박동원, 출장정지 아닌 제재금 징계


입력 2019.08.06 15:42 수정 2019.08.06 23:24        데일리안 스포츠 = 김태훈 기자

KBO, 상벌위원회 열고 200만원 제재금 징계 결정

박동원이 6일 200만 원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 연합뉴스

박동원(29·키움 히어로즈)이 출장정지가 아닌 제재금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6일 오전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 박동원의 퇴장 건에 대해 심의했다.

박동원은 지난 1일 잠실야구장서 열린 ‘2019 KBO리그’ 키움-LG전에서 5회초 세 번째 타석에서 루킹 삼진 처리된 뒤 주심(윤태수) 볼 판정에 거친 욕설로 불만을 표시해 퇴장 명령(시즌 14번째)을 받았다.

더그아웃으로 향하며 욕설을 내뱉는 것은 TV 중계 카메라 화면에도 고스란히 잡혔다.

더그아웃에 들어간 뒤 라커룸으로 가는 도중 비치된 기물을 발로 차는 등 분을 삭이지 못했다.

상벌위원회는 박동원에게 KBO 리그규정 벌칙내규 '감독∙코치∙선수' 3항 및 '기타' 2항에 의거해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해당 선수가 경기장 내에서 과도한 언행으로 야구팬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리그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미스러운 추문에 휘말려 KBO리그 참가활동정지 징계를 받았던 박동원은 전년 대비 50% 삭감된 연봉을 받은 키움의 포수다.

당시 복귀를 앞두고 “물의를 일으켜 팬들과 동료에게 실망을 안겨 진심으로 죄송하다. 반성하는 마음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사과했다.

키움도 “앞으로 선수단 관리에 더욱 신경 써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쓰겠다. KBO가 추구하는 클린베이스볼 실천을 위한 노력도 함께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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