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시험 부정출제 의혹…금감원 출제위원 수사 의뢰

이종호 기자

입력 2019.08.28 16:00  수정 2019.08.28 15:35

2차시험 출제위원 금감원 조사로 확인 어렵다 판단

출제위원사실 누설한 특강자는 대학에 징계 의뢰

2차시험 출제위원 금감원 조사로 확인 어렵다 판단
출제위원사실 누설한 특강자는 대학에 징계 의뢰

금융감독원이 회계사 시험 부정 출제 의혹과 관련해 출제위원 A 씨를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금감원


금융감독원이 회계사 시험 부정 출제 의혹과 관련해 출제위원 A 씨를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신이 과거 문제 출제위원이었던 사실을 누설한 B 씨에 대해서는 서약서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해당 대학에 징계 의뢰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8일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이번 시험 부정 출제 의혹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시험에는 총 3006명이 응시해 1009명이 선발됐다. 이번 시험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2차 시험문제 중 회계감사 과목 관련 부정 출제 의혹 글이 게재되는 등 시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시험의 엄정성, 공정사회 구현 등을 위해 해당 출제과정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아닌지 등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했다.

의혹이 제기된 2개 문항에 대해 제2차 시험 출제위원(A)은 C 대 모의고사를 시험출제 시 참고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A 씨가 ▲출제장 입소 전에 C 대 모의고사를 직접 전달받은 점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에 출제된 2개 문항 간 동일·유사성이 인정되는 점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문제가 된 2개 문항 모두를 정답 처리(총 3점)하고 최종 합격자 및 부분 합격자를 결정했다.

다만, 2개 문항 정답처리에 따른 2019년 2차 시험 합격자 영향은 최종 합격자 수에는 변화가 없으며, 회계감사 부분 합격자는 10명 증가했다. 이는 2개 문항이 배점이 낮고, 상대적으로 쉬워 정답률이 높아 합격자 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A 씨가 모의고사 두 문항을 인지하고도 2차 시험에 인용·출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임의조사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C 대학에서 실시한 특강 과정에서 특강자 B가 출제될 제2차 시험문제와 출제위원 등 시험 관련 정보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시험문제 유출로 보지 않았다.

다만, B 씨는 2018년 당시 시험 결과 발표전에 출제위원이었던 사실을 누설하는 등 금감원에 제출한 서약서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해당 대학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징계 의뢰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 제고, 출제 검증 강화, 사전․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시험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연내 확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