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소송戰 격화…SK "부제소 약속 파기" LG "별개의 특허"(종합)
SK, LG 미국 내 추가 소송에 "합의 파기"…LG "별개 특허"
영업비밀 침해→명예훼손→특허침해 소송으로 치달아
SK, LG 미국 내 추가 소송에 "합의 파기"…LG "별개 특허"
영업비밀 침해→명예훼손→특허침해 소송으로 치달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배터리 분쟁'과 관련해 과거 특허분쟁 과정에서 체결한 '합의'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LG화학이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하자 SK이노베이션은 2011~2014년 소송 과정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한 특허를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별개 사안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29일 SK이노베이션은 최근 LG화학이 미국 ITC 및 연방법원에 제기한 추가 소송에 대해 2011년 양측이 체결한 '부제소 합의'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제소 합의란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ITC 소장에 따르면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중 SRS® 원천개념특허로 제시한 US 7,662,517는 SK이노베이션에게 2011년 특허침해를 주장해 패소했던 특허 KR 775,310와 같다는 것이 SK측의 설명이다.
당시 LG화학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에서 패하자 합의를 제안했고, SK이노베이션은 받아줬지만 또 다시 들고나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이다.
SK측은 "LG의 합의 제안에 대해 대승적인 협력자라는 관점에서 합의를 해준 바 있는데,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서 패소한 그 특허를 갖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은 당시 합의서에 서명한 LG화학 대표이사가 현재 LG그룹 지주사인 (주)LG 대표이사인 권영수 부회장이라고 지목했다.
SK이노베이션은 또 양사가 2014년 10월 맺은 합의서를 거론하며 “LG와 SK는 대상 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약속했지만 LG가 이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미국 ITC 및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건은 "과거 한국에서 걸었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라고 즉각 반박했다.
LG화학은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당시 합의서상 대상특허는 한국 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고 구분했다.
LG화학이 반박에 나서자 SK이노베이션은 "다른 특허가 아니라 명백하게 같은 특허"라고 재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US 517과 KR 310은 우선권 주장 기초출원이 동일하며(출원시점도 같은 시기), 발명자가 동일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이 동일한 건인 같은 발명에 대한 특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LG화학이 분쟁 당시 대상 특허가 한국 특허이고 이번 특허는 미국 특허라는 주장에 대해선 합의서에 명시된 '국외에서 특허침해로 쟁송을 걸지 않겠다'는 부분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특허인 대상 특허에 관해 '국외에서 쟁송을 제기하는 경우'란 결국 같은 특허 내용을 타국에 등록한 경우를 상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안을 두고 (주)LG 부회장인 당시 권영수 대표가 합의서에 사인한 내용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LG화학의 저의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양사는 지난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6월엔 SK측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이달 초엔 LG측이 특허침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배터리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신학철 LG화학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회동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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