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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열사 공시누락’ 김범수 카카오 의장 2심서 벌금 1억 구형


입력 2019.10.18 18:27 수정 2019.10.18 18:28        김은경 기자

허위 자료 제출 가능성 인식 후 용인…고의성 인정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허위 자료 제출 가능성 인식 후 용인…고의성 인정돼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53) 카카오 의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자료 제출 의무가 있고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문서에 자필로 서명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허위 자료 제출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을 거라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부분이 무죄가 나올 경우 예비적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카카오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김 의장은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누락한 게) 아니라 사소한 사항을 단순히 누락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모두 마무리하고 내달 8일 오후 2시에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약식기소 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법원은 작년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으나 김 의장 측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진행됐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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