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차 PG 구조 리스크 솎아낸다”…금감원, 전자금융업자 결제 리스크 가이드라인 도입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11.30 12:00  수정 2025.11.30 12:00

내년 1월 5일부터 ‘재무건전성·정산자금·불법거래 이력’ 평가

리스크 높으면 계약 미체결·중도해지·시정요구 등 실질 조치 가능

N차 PG 확산 속 불법·부실 PG 차단…전자결제 소비자 보호 강화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온라인 결제 시장에서 N차 PG 구조가 확산되면서 불법·부실 PG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자의 ‘하위 PG 결제 리스크 관리’를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금융감독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준비를 거쳐 해당 가이드라인을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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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결제는 상위 PG가 하위 PG를 통해 판매자를 모집·관리하는 복수 단계 구조로 운영되는데, 이 과정에서 중복 수수료 부담뿐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부실 PG가 거래를 대행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PG 등록 여부 확인 의무만 규정돼 있어 규율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불업자와 상위 PG사는 하위 PG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재무건전성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정산자금 관리 체계 ▲최근 1년간 금융제재·불법거래 연루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야 한다.


전자금융업자는 결제 리스크 평가 결과를 고려해 계약 체결 및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계약기간 중에도 리스크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하위 PG사에 대해 시정요구 또는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PG 리스크 평가 체크리스트 표준안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가 결제 리스크를 평가한 결과를 하위 PG사와의 계약 체결에 반영해 불법·부실 PG사가 정리될 것”이라며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고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입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행 과정에서 업계가 제기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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