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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입법 청원 10만명 돌파…국회서 정식 입법 심사


입력 2020.04.03 14:52 수정 2020.04.03 14:53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 사진공동취재단 ⓒ 사진공동취재단

'구하라 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정식 심사를 받게 됐다.


지난달 18일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국회 온라인 청원사이트 '국민동의청원'에 '구하라 법' 입법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는데, 3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청원심사 조건(30일 내 10만 명 동의)을 갖췄다.


이에 따라 '구하라 법'은 추후 소관 상임위원회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정식 심사를 받게 된다. '구하라 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 자를 추가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구 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된다"며 "이는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을 진행하면서 일명 '구하라 법'의 제정을 청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구하라 사건엔 적용되지 않는다. 구 씨 측은 "저희를 끝으로 더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사망했다. 이후 구하라 유족들은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을 펼치고 있다.


구하라의 친모 측은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존속이 50%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하라 부친의 상속지분 양도로 구하라 재산 중 나머지 50%를 받게 된 구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2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 씨는 "친모는 구하라가 9살 때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 20년간 연락을 끊고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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