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폭력 일삼고 이혼소송 중에도 폭행 저지른 30대 남성…법원, 징역형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04 16:46  수정 2025.07.04 16:46

21차례 걸쳐 아내 상대 범행…고양이를 학대하기도

"피해자, 안전해야 할 거주지서 극심한 불안감·고통 느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결혼 전 폭행을 일삼은 30대 남성이 결혼생활 및 이혼소송 과정 중에도 보복 협박과 폭행 등을 이어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결혼 전부터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인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 집 등에서 아내 B씨를 바늘과 오물, 혈서 등 다양한 도구와 수법을 동원해 21차례에 걸쳐 괴롭히고 폭행한 것을 비롯해 고양이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혼인 전인 2020년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혼인한 즈음 투자 실패 문제 등으로 언쟁하다가 폭행하고, 몇 달 뒤엔 아내의 팔에 바늘을 꽂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2022년 4월쯤에는 아내 신고로 가정 보호 송치 처분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사람을 풀어서라도 아내·처가 식구·고양이를 죽이겠다'고 하는 등 두 차례 겁을 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가출한 아내에게 혈서와 번개탄을 피우는 사진을 보내는가 하면 아내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2023년에는 고양이 걱정에 귀가한 아내를 때리거나 자신의 음주운전 합의금 문제로 다투다가 구타하고 담배꽁초·오물이 담긴 통을 던진 혐의도 있다.


결국 아내는 그해 6월 이혼소송에 나섰고, 소송 이후에도 A씨는 재차 협박을 이어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은 인정하지만, 아내에게 특수상해, 폭행 범행 등은 없으며, 특히 결혼 전 아내가 전치 약 4주의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침대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응급의료 임상 기록 등 여러 증거를 근거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5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해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거주지에서 극심한 불안감과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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