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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노엘, 가볍지 않은 ‘음주운전 바꿔치기’에도 집유 2년 선고


입력 2020.06.02 13:49 수정 2020.06.02 13:49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뉴시스 ⓒ뉴시스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권경선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노엘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 한 것을 양형 결정의 이유로 밝혔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노엘은 사고발생 20일 뒤인 지난해 9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또 노엘은 음주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인을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보험사에 지인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했다는 점 등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재판에 넘겨진 노엘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 사과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 했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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