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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0] "금감원, 옵티머스 자본부실 조치에 112일…'역대급 시간끌기'"


입력 2020.10.13 09:48 수정 2020.10.13 09:49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운용사 처리결정 평균기간 58일…2배 소요에 '특혜성 지연' 의혹도

유의동 의원 "금융당국·수사당국, 철저한 조사 통해 사실 규명해야"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당국이 5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재무건전성 미달 관련 조치에만 112일 가량을 소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치의 약 2배에 달해 이른바 '특혜성 지연'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옵티머스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 종료 시부터 그에 따른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인 58일의 두 배에 달한다. 이에 금감원이 자본 부실을 겪던 옵티머스자산운용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


한편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 내부 횡령, 부실 운영 등으로 자본금이 금융사 적정 자본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인해 해당 업체는 금감원으로부터 2017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현장검사를 받았다. 현장검사 종료 후 옵티머스에 미달한 자본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사후 필요한 행정조치를 2017년 12월 20일 금융위원회의 유예 조치 시까지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유 의원은 "옵티머스가 과거 금감원 고위층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알려진 데 이어 실제 금감원이 옵티머스운용에 과도한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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