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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입력 2020.11.13 11:19 수정 2020.11.13 11:19        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 날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서울시 공무원,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이 마스크 미착용 단속 및 캠페인을 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마스크 미착용은 물론 마스크를 썼더라도 '턱스크', '코스크' 등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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