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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올해 근해어선 8개 업종·62척 대상 직권감척 추진


입력 2021.04.04 11:00 수정 2021.04.04 09:26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 공고

해양수산부가 자율감척 신청 척수가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8개 업종, 62척을 대상으로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수립해 4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공고한다.


공고는 직권감척 대상 업종, 선정 기준, 지원 내용, 감척불응 시 제재조치 등이 게시된다.


직권감척 대상 업종 및 척수 ⓒ해수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120∼150만 톤, 2000년대 100∼120만 톤 규모였으나, 2010년대 들어 90∼100만 톤 규모로 감소하면서 어업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오징어’ 등 어획이 저조해 수산물 수입도 증가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총허용어획량(TAC)에 기반한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지속적인 한·일 어업협상 체결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를 못하고 있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분쟁 해소가 필요한 업종 등 11개 업종, 131척의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해 지난 2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았다.


하지만 시행계획 목표에 미달된 근해어업 업종(8개, 62척)이 있어 이를 대상으로 직권감척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은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감척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선의 선령(안전사고 우려 노후어선) ▲어선의 규모(톤수·마력수가 높아 자원을 남획하는 어선) ▲수산관계 법령 준수 정도(불법어업으로 어업질서를 위반하는 어선) 등이며, 감척대상 업계에서 따로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검토해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다.


직권감척 대상자는 불법어업 정도, 감척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와 어업자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연근해어선을 어업자원량 대비 적정 규모로 감척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업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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