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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주 기자 (ryuy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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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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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서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대표, 1심 선고공판 출석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심 선고 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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