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중 발생한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미국 측에 조속한 수사 진행을 요청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중 발생한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미국 측에 조속한 수사 진행을 요청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건 빨리 수사가 진행돼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윤 전 대변인도 (미국측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사과문’에서 “이미 당사자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이 있었지만, 추후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숨기지도, 감싸지도, 지체하지도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 실장은 윤 전 대변인이 성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인턴 직원을 ‘피해자’라고 부르며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로 규정했다.
윤 전 대변인은 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 7일(현지시각) 밤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현지 한국 대사관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 현지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은 ‘자국 영토에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상대방 국가로 도주한 자국민에 대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어, 미국 사법 당국의 ‘윤창중 혐의’ 판단 수준에 따라 미국에서 수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 측이 윤 전 대변인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윤 전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가서 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회견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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