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류영주기자 (ryuyj@dailian.co.kr)

입력 2021.07.24 00:25  수정 2021.07.24 00:27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221인, 반대0인, 기권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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