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시절 병역 면제 요건 채우려
의도적으로 입영 연기한 정황 포착
천하람 "군 면제 위해 소집연기 반복
90% 현역 징집된 2030은 이해 안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김영삼 정부 당시 민주화 운동 인사에 대한 특혜 조치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이 나온다.
20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는 1994년 민주화 운동으로 불이익을 받은 대학생 등 운동권 인사에 '병역 감면 조치' 후 입영·소집 연기를 반복한 끝에 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병역 면제 연령 요건을 채우기 위해 의도를 갖고 입영을 연기한 정황이 의심된다는 게 천하람 의원의 지적이다.
박 후보는 1988년 경희대에 입학한 뒤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학생운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1991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병역법에 따르면 박 후보는 실형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현역 입영 대상이었다.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이른바 민주화 진영이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 집요하게 청원한 끝에, 병역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박 후보는 1994년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박 후보는 이후 병역 면제(제2국민역 편입)를 위해 소집을 연기해 만 27세가 된 1996년 면제 처분을 받았다는 게 천 의원의 주장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병역 면제 조건은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27세 이상 대졸자'여야 했는데 당시 박 후보는 해당 연령에 미치지 못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박 후보는 1994년 3월 재판을 이유로, 1995년 1월엔 형제가 군 복무 중이라는 이유로 소집을 연기했다.
이는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사회 진출이 어려워진 인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시행한 병역 감면 혜택인데, 이를 역으로 악용한 것이라는 게 천 의원의 주장이다.
이는 과거 박 후보가 저서 등을 통해 '양심수 군 면제 운동 결과 예기치 않게 군 면제가 됐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된다고 천 의원은 주장했다.
천 의원은 "박홍근 후보자는 총 6번의 연기를 통해 군 입대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마지막에는 면제를 받기 위해서 형제가 군 복무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결국 군 면제를 받아냈다"며 "구치소 수감 50일 경력으로 군면제가 된 것은 90%가 현역으로 징집되는 20·30세대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병역의무는 세대 간 신뢰와 직결된 가장 민감한 공적 의무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특혜나 편법이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무위원 후보자라면 지금도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청년들에게 합당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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