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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체증형 종신보험' 소비자 주의보 발령


입력 2021.08.25 06:00 수정 2021.08.25 01:07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일반 종신보다 보험료 비싸

'갈아타기 권유' 의심해봐야

체증형·평준형 종신보험 비교 예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최근 '갈아타기'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에 가입하거나 일반형에서 갈아탈 경우 높은 보험료 부담을 지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5일 금감원은 최근 생명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해 '주의'에 해당하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등 총 3가지로 나눠 발령된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등 일정기간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상품이다.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일반(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


문제는 최근 확산되는 보험 리모델링 확산의 영향으로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한 후 체증형으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 보험료 부담이 큰 체증형 종신보험을 주로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생보 시장의 전반적 침체 상황에서도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 체증형 종신보험은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약 22.2%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 16.9% 대비 5.3%p 증가한 규모다.


금감원은 체증형 종신보험을 판매할 때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하고, 보험금 증가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상승에 대한 안내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가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상당수가 무·저해지 형태로 판매되는 체증형 종신보험 특성상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우려가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증형 종신보험은 평준형 대비 보험료가 비싸고 해지할 경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앞으로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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