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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망 사고' 박신영 前 아나운서 불구속 기소


입력 2021.08.30 17:41 수정 2021.08.30 17:41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서울서부지검, 지난주 박신영 불구속 기소

지난 5월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이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이오케이컴퍼니TN엔터사업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박신영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박신영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숨졌다. 사고 당시 박신영과 오토바이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알려졌다.


박신영은 사고 이후 SNS를 통해 "나에게도 명백히 과실이 있다. 나는 황색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히며 "다시 한번 고인과 유가족들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 앞으로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입사한 박신영은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2019년 아이오케이컴퍼니와 계약했다. 이후 MBC '스포츠 매거진', 채널A '닥터 지바고' 등에 출연했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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