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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뛰어든 단체장 권한정지…윤창현, '이재명 방지법' 발의한다


입력 2021.09.05 13:30 수정 2021.09.05 13:30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지사 찬스' 제도적 방지 위한 차원

경선 참여 중 인사·예산 일시정지

"경선 '지사 찬스'가 바로 불공정

행정권 남용 우려를 보완하겠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 등에 뛰어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관위원장과 여야 경쟁 대권주자들의 거듭된 사퇴 촉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직을 갖고 경선을 뛰고 있는 이재명 지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이재명 방지법'의 성격이 있다는 설명이다.


윤창현 의원은 5일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의 '지사 찬스'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등이 정당의 대선후보 등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예산집행·인사·업무지휘권 등을 일시정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 경선에 뛰어들어도 아무 제한 없이 단체장 권한을 유지한다.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와 예산 지출 등 행정권한을 경선 과정에서 활용할 우려가 있어 '지사 찬스'라는 말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 중앙당선관위원장과 여야 경쟁 대권주자들은 이 지사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이 지사는 이같은 요구를 일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윤창현 의원은 "당내 경선은 전체 선거 과정의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며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것인 만큼 현행법이 소위 '지사 찬스'를 누릴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다면 그게 바로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회람과 서명을 거쳐 이르면 내주 중에 '이재명 방지법'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기국회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은 "21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 이슈와 행정권의 남용 우려가 확인됐다"며 "선거에서 불공정 찬스를 빼내고 제도적 보완을 하는 입법인 만큼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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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호 2021.09.0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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