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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1] 홍남기 “암호화폐 과세 유예 불가…내년부터 시행”


입력 2021.10.06 14:31 수정 2021.10.06 14:3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연 250만원 초과 소득에 과세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 불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의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요구하자 “가상화폐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한 상태다.


이날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이후 4대 거래소만 인정되고 180여 개 중소 거래소는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거래소 이용자의 투자금액 3조7000억원이 가상자산으로 인정받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과세 유예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가상자산 관리시스템도 불안정한 상황이고 거래소의 자료 제출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국민의 자산 보호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과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과세를 할 수 있겠냐”며 “지난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계좌 거래로 과세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여야 합의로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합의했고 1년간 준비해서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고 생각한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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