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극지 활동 체계적 발전
극지활동 진흥법 14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가 올해 4월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한 이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를 마치고, 10월 14일부터 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5년마다 극지 활동 기본방향, 연구 목표,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극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한편, 전 지구적 기상이변·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는 기후변화의 종착지이자 출발지다. 온난화로 인한 극지 빙권의 감소는 극지의 경제적 이용‧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전 세계적으로 극지 연구와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다.
그간 정부가 남·북극 과학연구, 인력 양성 등 극지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었다. 극지와 관련된 국내법은 2004년 제정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유일했으며, 이는 국제조약인 남극조약에 따라 동식물 보호·환경평가 등 남극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적용 범위가 남극과 과학연구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정부는 남·북극을 포괄해 과학연구, 경제활동 등 다양한 극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4월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했다.
이번 법 시행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국가는 극지와 관련한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극지는 초저온 등 극한 환경으로 인해 과학기지, 쇄빙선과 같은 특수한 연구시설 없이는 연구를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법에 정부에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대학·연구기관·기업에서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앞으로 해빙 등으로 북극에서의 경제 활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북극항로 등 경제 활동을 진흥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시켰다.
한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극지활동진흥기본·시행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관련 세부 사항, 전문인력 양성 시책 수립,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활용방안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이 규정됐다.
구도형 해수부 해양개발과장은 “앞으로 극지활동 진흥법이 시행되면 극지 관련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는 동시에, 민간이 극지활동을 하는 데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법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