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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이익 사유화 방지"…김은혜 '이재명 방지법' 대표발의


입력 2021.11.10 03:01 수정 2021.11.09 22:54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도시개발사업할 때 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시행사 공공기여도 고려

이익 배분 심의시 속기록 작성 명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분당 대장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장동 게이트'처럼 특정인이 도시 개발 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이재명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9일 도시개발사업의 이익배분구조와 참여 시행사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시행사를 선정하거나 이익 배분을 정할 때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전 검토 절차'를 의무화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위원회가 사업의 공공성과 시행사의 공공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으며, 시행사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는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와 이익 배분 비율 등을 심의할 때 의무적으로 속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위원장은 도시계획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장 등은 국토부 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김은혜 의원은 "도시개발법의 허점을 노려 특정 패밀리에 천문학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는 구조를 방지하는 게 시급하다"며 "대장동 게이트를 재연하지 않으려면 이익에 상한을 두는 당위와 동시에 부패 고리를 차단하는 절차적 투명성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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